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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신용 보험

임차인(또는 임차 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상품으로 특히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활용가치가 아주 높은 보험입니다.

  • 서울보증보험 월별 전세금 반환 보증 규모
  • 단위 : 백만원
2018.08월 6,173백만원 / 2018.09월 6,497백만원 / 2018.10월 7,529백만원 / 2018.11월 7,591백만원 / 2018.12월 11,862백만원 / 2019.01월 13,759백만원
  • 누가 가입
  • 할 수 있나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
  • 보험가입금액
  •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합니다.
  • 보험료
  • 어떻게 되나요?
  • 보험가입금액 X 기본요율 X 보험기간 = 납입보험료
  • 보증요율
    • 아파트 : 연 0.192%
    • 기타 주택 : 연 0.218%
    • LTV 구간별 할인율 : LTV 60% 이하 20%, 50% 이하 30%
  • [보험료 산출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 인 아파트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분 적용시 미적용시
적용요율 연 0.1536% 연 0.192%
총 보험료(2년간) 921,600원 1,152,000원
  • 보상하는 손해
  •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당 건물/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기간
  • 어떻게 되나요?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에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 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징구)
  • 어떻게
  • 가입하면 되나요?
  • 직접 비아이에스 대리점에 전화(1670-7725)를 주시거나 아래 보험신청을 통해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1SGI서울보증 회원가입
  • 02개인정보동의(1번 계약체결필수동의)
  • 03비아이에스 대리점 전화1670-7725또는 아래 보험신청 클릭
  • 04구비서류 제출(FAX / 이메일)
  • 05청약 승인(SGI 서울보증)
  • 06공인인증서 전자서명(SGI 서울보증)
  • 07보험료 결제(SGI 서울보증)
  • 08사서함증권출력(SGI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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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SGI서울보증회원가입
  • 02개인정보동의(1번 계약체결필수동의)
  • 03비아이에스 대리점 전화1670-7725또는 아래 보험신청 클릭
  • 04구비서류 제출(FAX / 이메일)
  • 05청약 승인(SGI 서울보증)
  • 06공인인증서 전자서명(SGI 서울보증)
  • 07보험료 결제(SGI 서울보증)
  • 08사서함증권출력(SGI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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