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증권이 담보하는 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비아이에스 대리점으로 통보하여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보증보험 배서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 (채권자)가 갖는 채권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채무자)가 보험기간만료일 이전에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또는 담보제공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즉 우리 회사의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환급시에는 계약내용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 또는 담보제공사유가 소멸되었다는 확인서를 계약상대방(피보험자)로부터 발급받아 보험료 환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