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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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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임차인(또는 임차 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상품으로 특히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활용가치가 아주 높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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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보증금보장 신용보험
    상가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소중한 보증금을 혹시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거나 상가를 이전하시거나 또는 확대하여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도 피해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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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보증보험
    인가, 허가, 면허, 승인, 특허, 등록 등의 출원자가 허가관청에 예치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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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보호신용보험
    계약 만료 시 정당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여 소비되는 시간과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상가의 임대를 통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 14
    납세보증보험
    각종 조세법령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13
    교육훈련비보증보험
    국내외 유학, 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피교육자의 당해 교육훈련 비용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12
    공탁보증보험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 11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직원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10
    임대주택보증보험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