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액 범위 이내인 계약에 한정됩니다.(예. 서울9억원)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X100 (단위 : 백만원)
지역구분 | 환산보증금 상한 |
---|---|
서울특별시 | 900 |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90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 540 |
기타 | 370 |
- (주)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