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 정당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여 소비되는 시간과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상가의 임대를 통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 원인
자료 : 서울시
기준 :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안건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금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SGI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액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SGI서울보증보험이 소송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대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누가 가입
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법률 상 지정하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임대한 계약자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전통시장 임대계약자는 가능)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110%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개시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하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가입금액X기본요율X보험기간=납입보험료
예 1억원 X 0.232% X 2년 = 464,000 원
※ 상기 보험료는 현재(2019. 9. 2)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결정된 손해 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연 이자나 기타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정, 화해권고 결정 등을 말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도 포함합니다.
※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기간은 임대차 기간과 동일합니다.
보험가입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사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개시 당시 지급한 권리금계약서 및 권리금 지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직접 비아이에스 대리점에 전화(1670-7725)를 주시거나 아래 보험신청을 통해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