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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납세보증보험

각종 조세법령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본문

▶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가 각종 조세에 관한 법령상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관세포괄 담보제도에 따른 포괄담보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험기간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조세법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조세법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일 경우, 당해 세액의 110% 이상을 가입합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재무제표(외감업체는 감사보고서, 비외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결산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우리회사 소정양식) 제출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담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고지서, 징수유예신청서, 담보제공명령서, 세액계산 내역서, 수입허가(승인)서 또는 송장(Invoice) 사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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