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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보증보험

보증 보험

인가, 허가, 면허, 승인, 특허, 등록 등의 출원자가 허가관청에 예치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 누가 가입
  • 할 수 있나요?
  •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예치금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에 따른 예치금,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 각 종 영업 보증금
  • 부동산 중개업 등록, 보험중개사 영업 보증금, 대부업 등록 시 영업 보증금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보증금
  •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형질변경, 산림훼손, 골재채취, 방치폐기물, 배수시설공사, 원상복구, 설립허가, 부동산중개, 여행업, 허가등
이용예시 인허가보증보험(부동산중개, 대부업등록, 보험중개인)
  • 부동산중개업자, 대부업자, 보험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보험계약자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피보험자 :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등 부동산중개업, 대부업, 보험중개인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 관청에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 01. 납입 보험료 (2012년 10월 2일 기준)
종별 계약단위 보험료 단체 보험료 차이
개인 1억 101,000원 220,000원 -119,000
법인 2억 202,000원 440,000원 -238,000
해약 시 손해 없음(잔여일 수 공제) 해약 수수료 있음
  • 02. 제출서류
  • 중개사 자격증 (or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03. 가입절차
  • 아래 가입신청 > 서류제출 > 전자서명 >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인터넷 직접 출력
이용예시 인허가보증보험(여행알선업자 보증보험)
  • 여행업자가 등록조건을 위반하여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예 : 부당요금징수, 부실안내, 여행알선 계약지연 등)로 피보험자 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부담해주는 상품
  • 보험계약자 : 여행관련업
  • 피보험자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기획여행포함) - 시·도관광협회장, 일반여행업(기획여행포함) - 한국 일반여행업협회
  • 보험가입금액 (단위 : 천원)
  • 보험가입금액 (단위 : 천원)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 보험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로서 영업기간(휴업기간을 포함) 중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보험가입금액
  •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자(피보험자) 에게 예치(공탁,예치금,납부금) 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 어떻게 되나요?
인가·허가·면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행정행위에 따른 제반 인·허가조건을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기간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보험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를 따릅니다.
  • 보험가입에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재무제표(외감업체는 감사보고서, 비외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결산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우리회사 소정양식) 제출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허가서 또는 예치금통보문(원본 또는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어떻게
  • 가입하면 되나요?
  • 직접 비아이에스 대리점에 전화(1670-7725)를 주시거나 아래 보험신청을 통해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1SGI서울보증 회원가입
  • 02개인정보동의(1번 계약체결필수동의)
  • 03비아이에스 대리점 전화1670-7725또는 아래 보험신청 클릭
  • 04구비서류 제출(FAX / 이메일)
  • 05청약 승인(SGI 서울보증)
  • 06공인인증서 전자서명(SGI 서울보증)
  • 07보험료 결제(SGI 서울보증)
  • 08사서함증권출력(SGI 서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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