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예치금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에 따른 예치금,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 각 종 영업 보증금
- 부동산 중개업 등록, 보험중개사 영업 보증금, 대부업 등록 시 영업 보증금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보증금
-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형질변경, 산림훼손, 골재채취, 방치폐기물, 배수시설공사, 원상복구, 설립허가, 부동산중개, 여행업, 허가등
이용예시
인허가보증보험(부동산중개, 대부업등록, 보험중개인)
- 부동산중개업자, 대부업자, 보험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보험계약자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피보험자 :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등 부동산중개업, 대부업, 보험중개인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 관청에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 01. 납입 보험료 (2012년 10월 2일 기준)
종별 | 계약단위 | 보험료 | 단체 | 보험료 차이 |
---|---|---|---|---|
개인 | 1억 | 101,000원 | 220,000원 | -119,000 |
법인 | 2억 | 202,000원 | 440,000원 | -238,000 |
해약 시 손해 | 없음(잔여일 수 공제) | 해약 수수료 있음 |
- 02. 제출서류
- 중개사 자격증 (or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03. 가입절차
- 아래 가입신청 > 서류제출 > 전자서명 >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인터넷 직접 출력
이용예시
인허가보증보험(여행알선업자 보증보험)
- 여행업자가 등록조건을 위반하여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예 : 부당요금징수, 부실안내, 여행알선 계약지연 등)로 피보험자 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부담해주는 상품
- 보험계약자 : 여행관련업
- 피보험자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기획여행포함) - 시·도관광협회장, 일반여행업(기획여행포함) - 한국 일반여행업협회
- 보험가입금액 (단위 : 천원)
-
보험가입금액 (단위 : 천원)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40,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 보험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로서 영업기간(휴업기간을 포함) 중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