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 주택자금대여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개인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문
▶용어풀이
"주택자금"이라 함은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 증축 · 개량 또는 임차시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주택자금대여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보험계약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주택자금대여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자금대출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최종 원리금상환일까지)으로 합니다. 단, 보험증권 발급시 자금대출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금대출기간에 일정기간(통상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대출원금 또는 대출원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통상 대출원금의 110%)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무원 · 기업체종사자: 재직증명서(전 근무경력기재분 또는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문직종사자(개업 한 자) : 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증명원
- 전문직종사자(근로소득자) : 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택시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부 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증명원
- 연금수급권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증, 연금지급사실 확인서 또는 연금증서와 연금수급 통장 중 택 1
- 재산세납부자 : 재산세과세증명서(최근 1,2 기분) 등기부등본(최근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 토지)
- 공통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소정양식) 대출승낙확인서(연장시는 "대출 내용변경확인서"): 대출금융기관발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의료보험증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