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증보험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입찰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사전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으로서, 입찰보증금을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법원경매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본문
▶보상하는 손해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이 배당금에 산입시켜야 할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보험자의 책임담보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매각공고상의 입찰보증금 납부금액(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10)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경매공고문(사본, 인터넷공고의 출력물 포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