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
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위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문
▶ 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보험기간
단기 6개월에서 장기 5년까지 원하는 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증인당 최고 10억원을 한도로 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방식
신원보증보험은 고용된 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신분증(고용직원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보증인 고지서 또는 직위고지서(고용회사가 보험계약자인 단체계약의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