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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본문

보상하는 손해
품별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행(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행(차액)보증보험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행(선금급)보증보험 :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각종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 :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상품별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상품별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 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로 합니다.
- 이행(차액)보증보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로 합니다.
-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이행(선금급)보증보험 : 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서 또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보증금액 또는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재무제표(외감업체는 감사보고서, 비외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결산서ㆍ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우리회사 소정양식) 제출 필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서 또는 예치금통보문(원본 또는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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