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보증보험
국내외 유학, 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피교육자의 당해 교육훈련 비용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본문
▶ 보상하는 손해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수료 후 의무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등 교육훈련에 따른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교육훈련비용 지급일 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의무근무기간 종료일까지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교육자당 최고 3억원을 한도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교육훈련규정(법령, 규정, 계약서, 서약서 등)
- 피보증인 고지서(단체계약 청약시)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