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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직원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본문

▶ 용어풀이

- "생활안정자금"이라 함은 소속 임직원이나 구성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여하는 주택자금(주택의 구입, 신축, 증축, 개량 또는 임치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여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금융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금대여업무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고용주 또는 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이나 구성원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고용주 또는 관련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합니다.

- "관련단체"라 함은 소속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설립 조직된 신용협동조합, 금고, 기금 등 조합,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자가 상환기일에 그 자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금융기관 또는 관련단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자금관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지체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자금지원(대출)기간으로 합니다. 단, 보험증권 발급시 자금지원(대출)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지원(대출)기간에 일정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지원(대출)원금 또는 지원(대출)원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자금지원(대출) 계약서 사본

- 직원 재직증명서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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