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약)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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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본문
동 상품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