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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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본문
이행(하자)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급할 보험금은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