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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허가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인허가보증보험은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즉, 허가등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허가등의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관청 또는 제3자가 입은 피해를 피보험자 또는 제3자의 수, 보험사고 발생 건수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