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중도에 이사할 경우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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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본문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사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