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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주계약(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②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③ 위 ①, ②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 및 손해조사 과정을 거쳐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임차인은 반드시 보험금 지급 시점에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여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 전 신속하게 증권발급 지점에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 보험증권,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사본)과 현재 임차보증금 회수 상황(채권신고 등)에 대해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