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이사)전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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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본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전세)보증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전세)보증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