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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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본문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당사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