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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영업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원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영업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의 대금 미납등으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대금등을 수납하여 편취(횡령)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