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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의 보험기간 개시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보험기간 개시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채무액이 증권상 기재된 주계약기간 중 발생되었으며, 동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안에 있고 구채무를 특별히 배제하는 내용이 보험증권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기간 개시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